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쟁점 세미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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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지난 5월 25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는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18회 정기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진흥법임에도 규제법이란 오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PC조합의 전무이사인 정정원 전무(법학박사,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산학협력교수)가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 하태경 의원안)은 현행 게임산업법상 오류를 내포한 개념인 "사행성게임물" 개념을 삭제하고, 문제되는 지점(게임을 이용한 도박이나 사행행위의 금지, 어플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히며,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행(성)"이라는 개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여 사업자의 경품 제공 금지 등의 불합리한 규정들이 존재하는 바, 하태경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려는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사업자 규제 조치의 완화 등 법률 제정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PC조합은 관련 법안이 발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통과되어 현행의 문제점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18회 정기세미나에 참여한 PC조합 정정원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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