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확대적용 저지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리자
2024-01-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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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왜 조합이 경각심을 가지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업종의 첨단화, 대형화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합은 금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단 사실은 곧 5인 미만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한 발 앞서 대비하자는 것이며, 사전에 차단해내지 않으면 언제든 추가적인 규제가 곧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부득이한 사유를 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으로서, 이러한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주들은 본인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건강관리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업들처럼 위험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자 지정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으며, 그렇기에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 확대적용 우려의 인식을 많은 이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판단하여 금번 집회에 조합 운영진의 참여로 힘을 보태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3천여명 이상의 사업주들이 모이는 집회가 개최되며 유례 없는 광경들이 연출되었고, 그 목소리가 국회에 고스란히 전달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1월 31일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및 저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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