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에게 고소 당하신 사장님들께 드리는 말씀.
-
- 관련링크 : https://cafe.naver.com/cpik/148131601회 연결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일전에 인문협과 더는 소통할 수 없음을 사장님들께 양해드리는 글을 올린적이 있었고,
해당 글에 여러 사장님들이 쓴 소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업종을 사랑하는 PC방 사장님들로서
조합사장님들도 계셨지만, 인문협 회원분도 계셨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반 사장님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의 장은 업계를 위한 말씀들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현재, 댓글 남긴 사장님들 개개인을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오늘 많은 사장님들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 업종 사장님들을 고소하면 대신 나서 싸워주어야 할 단체가
어떻게 되려 사장님들을 고소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은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적검토 중이며
사장님들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합당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피해보는 사장님들이 계셔서는 절대 안되며,
조합원, 비조합원을 떠나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사장님들이 발생한다면, 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조합 자문변호사인 김운용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한 모욕죄 등에 대한 경찰조서의 일반적인 대응방법 안내입니다.
1.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함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욕설 등이 사용된 경우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조합이 올린 글에 코멘트한 댓글들은 해당 글을 읽고 난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조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명예훼손일 경우 두가지로 나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경우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이므로 그리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일 경우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증명의 책임이 사장님들께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는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기의 경우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가 조사포인트가 될 것이며, 단체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도 있음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될 것입니다.
3. 피고소인(고소당한 사장님들)은 출두 전에 경찰한테 사건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번호를 받아서, 정보공개포탈(www.open.go.kr) -> 청구신청 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열람을 신청하여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찰 출두 전 해당 고소장을 사전 확인하여 무슨 의도와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 수 있기에 추후 출두하여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시킬 의도가 있으셨는지, 단지 조합의 글을 읽고 느낌 감정을 표현한 것 뿐인지 고민해보시고 생각하셨던 말씀을 조사과정에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5. 해당 건은 '친고죄'라서 고소한 이가 취하하지 않는 이상 경찰출두 1회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야 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예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치 않은 말까지 구태여 내뱉지 않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발생 시 조합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만약 죄가 일부라도 인정되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조합의 자문로펌을 통해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조합으로 연락주십시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