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1월 활동 내용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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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입니다.
업계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여전히 산재하여 있고 또한 앞으로 업계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다양한 현안이 존재합니다.
이에 금번 2022년도 첫 번째 활동기사에는 이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여러 대표님들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로 갖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처럼 조합이 앞장설테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저희는 또 거침없이 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업계가 헤쳐 나가야 할 많은 일들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살아질만 하기를,
모든 분들께 그간 받지 못했던 복이 가득 몰려오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대처
코로나사태 직전 만 여개였던 개체수가 이제 어느덧 6천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6천 여개의 업장 또한 살아남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업종에 강제될 경우 업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주무부서인 문체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부부처와 접촉하며 우리의 주장에 동조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교육부 등 일부 부처와 너무도 상이한 입장차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종이 오미크론으로 변화됨에 따라 방역정책 또한 변환되어야 하기에
정책효과보다는 공포기재 일색인 현 방역정책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우리 업계의 방역우수성을 적극 피력하며
당면한 위협을 타개해보고자 합니다.
2. 손실보상에서 배제된 사업장 구제 및 손실보상법 개선 필요
손실보상대상에서 배제된 사업장은 계속하여 신속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투자비가 과한 업종으로서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아크릴 구조가 아닌 강화유리 구조의 'ㄷ'자 칸막이를 전좌석 설치하는 등
방역우수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투자와 더불어 2년간 개선되지 않는 영업환경으로 인해 업계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우수업종이 되었음에도 일률적인 손실보상 계산법에 의하면 태반이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시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속지급 대상에서까지 제외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중기부와 문체부에 지속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중앙부처가 바로 알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함께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장이 되려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실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과거에는 게임=중독 이라는 편협한 시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게임은 E-스포츠라는 문화이자 하나의 직업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강의, 프린트사무, 영상컨텐츠제공 등 첨단컨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업 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의 시야에 갇혀 있는 여러 인식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종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PC카페 E-스포츠대회를 활성화 해보고자 합니다.
전국 모든 PC카페가 소규모 E-스포츠경기장이 되어 가며, 그렇게 게임이란 단어보다는 E-스포츠라는 단어가 점차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올해 안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4. 성인PC방, VPN, PC방모텔 등 PC카페에 대한 인식저하 요소 제거
VPN업체에 IP를 대여하는 업장은 대체로 성인PC방으로서
각종 뉴스에 등장하는 혐오스러운 사건들은 항상 성인PC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PC방으로 표기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보도기사 정정요청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성인PC방과 업종코드를 달리 해보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문체부의 현장단속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1월 22일 문체부 차관 및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꼭 현장방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주요 게임사들에게 정보요청을 통해
실 사용량을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구분이 가능할 것이기에 VPN 대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군다나 PC방 모텔의 경우 청소년들의 일탈 및 방역의 위협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PC카페가 아닌 곳에서 게임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PC카페의 경우 청소년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볼 수 있고, 좌석마다 설치된 차단프로그램이 불법컨텐츠를 차단하는 환경이지만,
불특정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멤버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PC방모텔이나 펜션을 이용하는 것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더욱 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은 ① 조합이 타 업종의 불법영업행위 정보를 취합 -> ② 문체부에서 해당 지자체 문체부서로 위법내용 하달 ->
③ 조합과의 합동단속이 이루어지는 TF를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PC카페가 방역모범업종의 기준이 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 구축 노력
보건부는 PC카페가 위험하기 보다는 확진자의 동선에 겹치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간 다양한 캠페인과 노력을 통해 질병청이 주장하는 감염위험성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도출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업종은 전좌석 개별 'ㄷ'자 칸막이 설치율이 100%에 수렴하는 유일무이한 업종이며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강제환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이에 조합은 PC카페 업종이 방역모범업종의 기준이 되어 방역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질병청의 경우 담당자가 바뀌는 주기가 짧아 매번 다시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에, 정부각처가 모이는 중대본 회의 등에서
PC카페가 방역모범업종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조합의 주장에 동조의 목소리를 보태어 주기를 중기부, 문체부 등 각처를 만나 설득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 미성년자 출입기준의 혼선 개선
* 수능 치룬 고3이 해가 바뀌면 1월 1일부터 담배구입, 주점 출입 등이 가능하지만 PC카페는 밤10시 이후 방문이 금지.
* 100세 노인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청소년 신분이 되어 PC카페에 심야 출입 불가.
경찰조차 혼란스러워 하는 법률의 상충으로 인해 매년 PC카페 사업주가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기준과 상충되어 발생하는 문제로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만 되었다가 물거품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청소년관련법 개정 전반을 수정하기 보다는 명확한 청소년의 정의만 분리해서라도 빠르게 교통정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합과 함께 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추가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조합으로 말씀주시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일상이 다시 하루 빨리 닿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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